상속증여세의 공동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공동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배분한 자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농회의 성격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실제 공동부담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동사업, 공동상속주택 및 상속세 과세 판단을 물었다.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등기 부동산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