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결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결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주주의 증여이익과 결손금 한도를 묻는다. 증여이익은 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한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74
-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