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할증평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6건
'할증평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9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