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시행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사업시행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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