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회신일 2018.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7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장소를 임대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구축해 10년간 운영한 뒤 그 소유권을 공사에 무상 이전하기로 했다. 공사는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90

본문(원문)

◎◎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을 구축하여 일정기간(10년) 운영한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가 해당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합의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시설을 구축·운영할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10년간 운영한 뒤 시설 소유권을 공사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경우, 공사가 무상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취득했는지는 사업시행합의서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2018.09.27 회신),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8)
원 제목
무상양도 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