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가 수용된다. 소유자의 철거 조건 이행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철거비용 부담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3, 2010.3.26 및 서면3팀-2795, 2007.10.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철거 조건과 비용 부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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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8 (2011.05.03 회신),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03)
- 원 제목
- 과세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