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4864회신일 2021.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5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아 면세 여객운송업에 사용하였다. 실시협약 해지로 그 권리를 주무관청에 반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02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해당 권리를 반환하고 그 대가로 해지시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법규부가2012-105, 2012.3.21.

사업시행자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2007.8.1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4864 (2021.08.25 회신),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7)
원 제목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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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