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보세구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7건
'보세구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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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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