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9회신일 1994.08.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6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니 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4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2.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3.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 및 공급 시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2.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9 (1994.08.16 회신),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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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