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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사업장이 없는 B사는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였다. 보세구역에 사업장을 둔 A사는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B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A사)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장 유무에 따라 수입통관 전 양도 또는 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과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재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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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3 (1996.05.04 회신),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22)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사업장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 양도한 경우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