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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88(2003.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재경부 소비46015-88(2003.03.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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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9 (2003.04.04 회신),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9)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시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