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회신일 2006.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88, 2003. 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 서삼46015-10204, 2003.02.06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재소비46015-88, 2003. 3.31.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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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2006.12.28 회신),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40)
원 제목
보세구역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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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