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654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 )」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의 국외반출이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거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59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외국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 및 그 경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추가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외국물품의 국외반출이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거나,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 반출 여부와 경위 및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time datetime="2015-07-10">2015.07.10</time> 회신), "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5)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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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