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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外國의 船舶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産物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한다. 거래형태에 따라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1, 2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1, 2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거래형태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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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7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회신),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6)
- 원 제목
-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