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구내식당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0건
'구내식당'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