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1건
'과세대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며,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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