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회신일 2016.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9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유심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한다. 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이나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03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유심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선불유심을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유심을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2016.11.29 회신),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3)
원 제목
해외 통신 선불usim 수입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