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인용 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교육용역을 경쟁입찰로 수주하고 소속 강사가 현역장병에게 교육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104, 20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04, 2010.5.17.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104, 20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04, 2010.5.17.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104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8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회신),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89)
원 제목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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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