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3회신일 2014.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7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한다. 쿠폰 소지자는 이를 특정상품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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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3 (2014.06.17 회신),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6)
원 제목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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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