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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관련 수익권증서와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신탁부동산 매도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거래 당시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수익권증서 발행시 일정한 요건(수익권증서 추가 취득 및 신탁부동산의 집합건물로의 변경 등기 등) 충족을 전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행사하기로 합의된 신탁부동산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다음 조건에서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
· 매도청구권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을 것
· 거래 당시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사할 수 없을 것
· 매도청구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을 것
이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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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16 (<time datetime="2014-08-28">2014.08.28</time> 회신),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84)
- 원 제목
-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