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자기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원상회복하기로 했고,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했다.
질의요지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을 무상양도하거나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건물가액의 임대용역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건물 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1.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건물가액은 토지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임대용역의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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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회신),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5)
- 원 제목
-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건물의 가액을 임대인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