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파산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파산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