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74회신일 2002.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7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및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74 (2002.03.07 회신),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27)
원 제목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