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채무보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건
'채무보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현지법상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결정이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때 보유주식 평가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일정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시기 이전의 채무보증에서 발생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