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15회신일 2010.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9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에 파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했다.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산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기간 중에 「법인세법」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8조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초과세액 처리 및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기간 중에 「법인세법」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법」제8조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중0087 심판결정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5 (2010.10.29 회신),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46)
원 제목
파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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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