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개발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개발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