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첫회부불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첫회부불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