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익의 귀속시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손익의 귀속시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