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종교단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종교단체'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사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