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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분할합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분할합병'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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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2.11.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자기주식 교부 시 사업 계속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고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다.

2021.06.1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2020.12.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863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2009.09.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9

분할합병 과세특례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

모자회사 간 분할합병과 특정 주식·공동부채 승계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차입금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다.

2001.05.1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071

인적분할합병 때 법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적분할합병 시 분할법인과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상대방법인은 요건 충족 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토지·건축물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1.25 · 역사 자료 · 제도46013-502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2025.12.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