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무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무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