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회신일 2007.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시설을 감가상각한다. 매립·저장 및 침출 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차수막과 바닥층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2,2006.01.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1876,1999.05.19

【회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 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 적용과 내용연수 변경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을 참조한다.

1.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7.04.30 회신),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1)
원 제목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