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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시설을 감가상각한다. 매립·저장 및 침출 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차수막과 바닥층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2,2006.01.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 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1876,1999.05.19
【회신】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 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점토 및 벤토나 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 지오콤포지트, 벤토매트, 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 적용과 내용연수 변경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92, 2006.01.24. ; 법인 46012-1876, 1999.5.19. ; 법인 46012-624, 2000.3.7.)을 참조한다.
1.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76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807 심판결정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1408 심판결정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285 심판결정2014.05.0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1597 심판결정2014.03.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724 심판결정2011.05.1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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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7.04.30 회신),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1)
- 원 제목
-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