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국세환급가산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8건
'국세환급가산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