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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5조 삭제 <2002.12.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6조제1항ㆍ제37조제1항ㆍ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고충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 2는 2001. 1. 1.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같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고층처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2001. 1. 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법인46012-676<2000.3.1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관련부칙(2000.12.29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676, 2000.03.13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어,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 세액을 고충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2001. 1. 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이를 고충처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2. 2001. 1. 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유사 사례(법인46012-676<2000.3.1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관련부칙 제43조를 참고한다.
※ 법인 46012-676, 2000.03.13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되고,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76 경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20%를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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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761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6)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