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호주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호주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