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갑종근로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갑종근로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