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홍콩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홍콩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외국법인의 반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보세창고가 국내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 보관·인도만 하고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법정 장소를 두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