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설계도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설계도면'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