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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로 하고,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유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을 위해 국내 공항에 항공유를 상시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항공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공항에 기착한 국제항공사의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의 항공유공급활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내국법인이 동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독립대리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 요건)의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을 위하여 국내 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국내공항에 항공유를 보관하고 국제항공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급유를 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이 된다.
다만, 당해 내국법인의 항공유공급활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협약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속대리인 또는 독립대리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독립대리인 요건)의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6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전2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13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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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59 (<time datetime="2002-05-21">2002.05.21</time> 회신),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