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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 양도했다. 최초 소득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소득은 없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신청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을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신청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을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6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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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전4322 심판결정2015.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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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221 (2011.07.14 회신),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73)
- 원 제목
-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전에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