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미국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미국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