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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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 검색 결과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2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제3자 귀속 재산을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된 재산을 명의자의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등록 재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명의로 판단하지만 세법상 제3자 귀속으로 과세된 경우는 다르다.

8 가처분된 예금에도 체납 압류가 우선하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체납된 명의신탁 증여세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4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법인의 출자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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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