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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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관서가 증여세 체납으로 물건을 압류한 상황이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세무관서에서 그 세액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물건이 증여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에 대해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세무관서에서 그 세액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물건이 증여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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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83 (<time datetime="1989-12-09">1989.12.09</time> 회신),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42)
원 제목
복음선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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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