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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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2건 · 23/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0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103 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4 동거봉양 요건과 주택상속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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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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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7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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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 협의분할 재산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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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1,109 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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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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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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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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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형제가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묻는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8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1,121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