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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요건과 주택상속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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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 봉양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주택상속추가공제계산은 그 한도액은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 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 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는 것임.
나.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 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다. 주택상속추가공제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간 동거봉양 여부,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 및 공제액 한도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 봉양했는지는 동거 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릅니다.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습니다.
다.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계산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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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4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동거봉양 요건과 주택상속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0)
- 원 제목
- 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