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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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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하의 상속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율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관련책자(‘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배율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하의 상속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율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관련책자(‘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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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0 (<time datetime="1986-07-01">1986.07.01</time> 회신), "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52)
- 원 제목
- 투기지역에 따른 특정지역의 배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