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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재산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지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 및 재산 01254-1220, 1986.04.18) 을 참조,
2. 이때에 증여의 시기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 재산01254-1220, 1986.04.18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
회답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지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 및 재산 01254-1220, 1986.04.18)을 참조합니다.
2. 이때에 증여의 시기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3222, 1985.10.28
· 재산01254-1220, 1986.04.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0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232 심판결정1990.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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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4 (1986.07.01 회신), "협의분할 재산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05)
- 원 제목
- 협의분할시 증여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