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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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동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에 따라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실제처분가액을 적용합니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1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2)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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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