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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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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한다.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토지를 교환에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형제가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에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그리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에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받은 자에게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3. 그리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제1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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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5 (1985.11.28 회신),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60)
- 원 제목
-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