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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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의 경우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1 (<time datetime="1985-06-08">1985.06.08</time> 회신),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05)
원 제목
재차 증여의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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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